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돈은 무엇부터 확인할까요?

어림 리서치, 2026.10.21

달력 위 빈칸 몇 개를 작은 저금통 하나가 받치고 있는 그림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 몇 달을 비상금이 받쳐 주는 모습을 그렸어요.

이 글에서 다루는 것

  • 비상금으로 버틸 수 있는 개월 수 계산
  •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금액, 날수
  • 퇴사 전에 정리할 투자와 빚
  • 다시 일을 시작한 뒤의 순서

⏱ 예상 읽기 시간 6분

퇴사를 마음먹으면 다음 일을 언제 구할 수 있을지부터 걱정됩니다. 그런데 그 걱정을 구체적으로 만들려면 돈 계산이 먼저예요. 모아 둔 돈으로 몇 달을 버틸 수 있는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쉴 수 있는 기간과 준비할 것이 달라지니까요.

어림은 퇴사 전에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길 권합니다. 비상금으로 버틸 수 있는 개월 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금리가 높은 빚과 매달 나가는 투자 자동이체입니다. 다음 일을 구하는 동안 새 투자는 0원으로 두고, 다시 일을 시작한 뒤에 재개합니다.

비상금으로 몇 달을 버틸 수 있는지 계산합니다

지금 비상금을 한 달에 꼭 드는 돈으로 나누면, 다른 수입 없이 버틸 수 있는 개월 수가 나옵니다. 한 달에 꼭 드는 돈에는 월세와 관리비, 대출 상환액, 통신비와 보험료, 식비 같은 생활비를 모두 넣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실제로 나간 금액을 기준으로 잡되, 월급에서 공제되던 건강보험료처럼 퇴사 후 달라지는 비용도 반영해야 계산이 맞아요.

가상 예시로, 한 달에 180만 원이 들고 비상금이 540만 원이라면 3개월입니다. 어림은 비상금 첫 목표를 한 달 필요 금액의 3개월치로 보고, 소득이 들쭉날쭉하거나 부양할 가족이 있다면 더 길게 잡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 일을 구하는 데 걸릴 기간을 떠올려 보고, 지금 비상금이 그 기간을 감당할 수 있는지 비교해 보세요.

짚고 가요

버틸 수 있는 개월 수가 숫자로 나오면, 퇴사 시점과 구직 계획도 그 숫자에 맞춰 세울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하다가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받는 돈입니다. 일반 근로자의 기본 조건은 이렇습니다.

  •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비자발적인 이직이 원칙.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임금체불처럼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음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라면 이 부분을 퇴사 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구직급여 없이 비상금만으로 버텨야 할 수 있어요. 정당한 이직 사유의 구체적인 목록은 고용24의 수급요건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받는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한 기초일액의 60%입니다. 2026년에 퇴사한 근로자 기준으로 상한은 하루 68,100원, 하한은 하루 66,048원(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이에요. 받을 수 있는 날수는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고용24 소정급여일수 안내 기준.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

가상 예시로, 하루 구직급여가 하한액인 66,048원이라면 30일분은 66,048원 × 30일 = 198만 1,440원입니다. 다만 구직급여는 월급처럼 매달 같은 날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실업인정을 받은 일수만큼 인정을 받은 뒤에 들어옵니다. 실업 신고 후 7일은 원칙적으로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고, 이후 1주에서 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그 기간의 급여가 나옵니다.

처음 몇 주의 생활비는 비상금에서 나간다고 보고 계획하는 편이 안전해요. 또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하니, 퇴사 후에는 되도록 빨리 신청합니다.

짚고 가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버틸 수 있는 기간이 크게 늘어나지만, 첫 지급까지의 몇 주는 비상금이 맡습니다.

퇴사 전에 투자와 빚을 정리합니다

금리가 높은 빚이 있다면. 리볼빙 이월 잔액이나 카드론이 있다면, 퇴사 전 마지막 월급에서 생활비와 필수 납부액, 급한 일에 쓸 현금을 남긴 뒤 나머지를 추가 상환에 씁니다. 소득이 끊긴 뒤에는 이 빚을 갚기가 훨씬 어려워지니까요.

매달 나가는 투자 자동이체. 다음 일을 구하는 동안에는 새 투자를 0원으로 둡니다. 비상금과 구직급여가 넉넉해 보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립식 투자 자동이체는 퇴사 전에 미리 멈춰 두면, 소득이 없는 달에 투자금이 빠져나가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기존 투자금은 사용 목적과 필요한 날짜를 확인하고, 생활비나 확정 지출에 필요하다면 현금화할 금액과 시점을 검토합니다.

비상금이 모자랄 것 같다면. 공백이 길어져 비상금이 바닥나기 시작하면, 카드론이나 마이너스통장으로 생활비를 빌리기 전에 투자해 둔 돈 일부를 현금으로 바꾸는 방법을 먼저 검토합니다. 가격이 내려가 있다면 손실을 보고 팔게 될 수도 있지만, 생활비를 빌리면 빌린 돈과 이자는 투자 결과와 상관없이 갚아야 합니다.

날짜가 정해진 지출. 공백 기간에 전세 계약 갱신이나 이미 날짜를 잡은 행사처럼 금액이 정해진 지출이 있다면, 버틸 수 있는 개월 수를 계산할 때 그 금액을 먼저 빼 둡니다.

짚고 가요

퇴사 전 마지막 월급은 금리가 높은 빚과 다음 몇 달의 생활비를 먼저 챙기는 데 씁니다.

다시 일을 시작하면

다시 월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생활비와 필수 상환액, 금리가 높은 빚부터 확인하고 줄어든 비상금을 채웁니다. 금리가 높은 빚이 없고 월급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며 급한 일에 쓸 현금도 있다면, 비상금을 채우면서 적은 금액의 투자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멈춰 둔 자동이체도 이때 새 월급에 맞춰 금액을 다시 정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정해요

  • 퇴사를 앞두고 있다 → 비상금 ÷ 한 달 필요 금액으로 버틸 수 있는 개월 수 계산
  • 스스로 그만둔다 →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고용24에서 먼저 확인
  •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 퇴사 후 바로 신청, 첫 몇 주는 비상금으로
  • 금리가 높은 빚이 있다 → 마지막 월급에서 생활비와 급한 현금을 남기고 추가 상환
  • 다음 일을 구하는 동안 → 새 투자는 0원, 적립식 자동이체는 미리 멈춤
  • 비상금이 바닥난다 → 생활비를 빌리기 전에 투자금 일부 현금화 검토
  • 다시 일을 시작했다 → 비상금부터 채우고, 조건이 되면 소액 투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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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림은 재정 기상도로 현재의 재무 상태와 투자할 수 있는 돈을 먼저 살펴봐요. 어림지수를 출발점으로 보유 자산과 시장 정보를 내 상황에 맞게 연결하고, 장기적으로 자산을 키워가도록 도와요.

참고 자료

  1. 고용24: 구직급여 수급요건
  2. 고용24: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3. 고용24: 구직급여 지급 절차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46조 (구직급여일액)
  5. 고용노동부: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 68,100원 (2025.12.16 국무회의)
  6. 고용노동부: 2026년 구직급여 하한액 66,048원 (2025.10.10 입법예고)
  7.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구직급여 수급일수와 수급기간
  8.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사회초년생 투자입문 #03 (비상자금 최소 3~6개월)
  9.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10. 정책브리핑: 퇴사 후 건강보험료 관련 안내

출처 확인: 2026.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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