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돈은 무엇부터 확인할까요?
어림 리서치, 2026.10.21

이 글에서 다루는 것
- 비상금으로 버틸 수 있는 개월 수 계산
-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금액, 날수
- 퇴사 전에 정리할 투자와 빚
- 다시 일을 시작한 뒤의 순서
⏱ 예상 읽기 시간 6분
퇴사를 마음먹으면 다음 일을 언제 구할 수 있을지부터 걱정됩니다. 그런데 그 걱정을 구체적으로 만들려면 돈 계산이 먼저예요. 모아 둔 돈으로 몇 달을 버틸 수 있는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쉴 수 있는 기간과 준비할 것이 달라지니까요.
어림은 퇴사 전에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길 권합니다. 비상금으로 버틸 수 있는 개월 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금리가 높은 빚과 매달 나가는 투자 자동이체입니다. 다음 일을 구하는 동안 새 투자는 0원으로 두고, 다시 일을 시작한 뒤에 재개합니다.
비상금으로 몇 달을 버틸 수 있는지 계산합니다
지금 비상금을 한 달에 꼭 드는 돈으로 나누면, 다른 수입 없이 버틸 수 있는 개월 수가 나옵니다. 한 달에 꼭 드는 돈에는 월세와 관리비, 대출 상환액, 통신비와 보험료, 식비 같은 생활비를 모두 넣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실제로 나간 금액을 기준으로 잡되, 월급에서 공제되던 건강보험료처럼 퇴사 후 달라지는 비용도 반영해야 계산이 맞아요.
가상 예시로, 한 달에 180만 원이 들고 비상금이 540만 원이라면 3개월입니다. 어림은 비상금 첫 목표를 한 달 필요 금액의 3개월치로 보고, 소득이 들쭉날쭉하거나 부양할 가족이 있다면 더 길게 잡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 일을 구하는 데 걸릴 기간을 떠올려 보고, 지금 비상금이 그 기간을 감당할 수 있는지 비교해 보세요.
짚고 가요
버틸 수 있는 개월 수가 숫자로 나오면, 퇴사 시점과 구직 계획도 그 숫자에 맞춰 세울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하다가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받는 돈입니다. 일반 근로자의 기본 조건은 이렇습니다.
-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비자발적인 이직이 원칙.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임금체불처럼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음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라면 이 부분을 퇴사 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구직급여 없이 비상금만으로 버텨야 할 수 있어요. 정당한 이직 사유의 구체적인 목록은 고용24의 수급요건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받는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한 기초일액의 60%입니다. 2026년에 퇴사한 근로자 기준으로 상한은 하루 68,100원, 하한은 하루 66,048원(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이에요. 받을 수 있는 날수는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고용24 소정급여일수 안내 기준.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
가상 예시로, 하루 구직급여가 하한액인 66,048원이라면 30일분은 66,048원 × 30일 = 198만 1,440원입니다. 다만 구직급여는 월급처럼 매달 같은 날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실업인정을 받은 일수만큼 인정을 받은 뒤에 들어옵니다. 실업 신고 후 7일은 원칙적으로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고, 이후 1주에서 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그 기간의 급여가 나옵니다.
처음 몇 주의 생활비는 비상금에서 나간다고 보고 계획하는 편이 안전해요. 또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하니, 퇴사 후에는 되도록 빨리 신청합니다.
짚고 가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버틸 수 있는 기간이 크게 늘어나지만, 첫 지급까지의 몇 주는 비상금이 맡습니다.
퇴사 전에 투자와 빚을 정리합니다
금리가 높은 빚이 있다면. 리볼빙 이월 잔액이나 카드론이 있다면, 퇴사 전 마지막 월급에서 생활비와 필수 납부액, 급한 일에 쓸 현금을 남긴 뒤 나머지를 추가 상환에 씁니다. 소득이 끊긴 뒤에는 이 빚을 갚기가 훨씬 어려워지니까요.
매달 나가는 투자 자동이체. 다음 일을 구하는 동안에는 새 투자를 0원으로 둡니다. 비상금과 구직급여가 넉넉해 보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립식 투자 자동이체는 퇴사 전에 미리 멈춰 두면, 소득이 없는 달에 투자금이 빠져나가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기존 투자금은 사용 목적과 필요한 날짜를 확인하고, 생활비나 확정 지출에 필요하다면 현금화할 금액과 시점을 검토합니다.
비상금이 모자랄 것 같다면. 공백이 길어져 비상금이 바닥나기 시작하면, 카드론이나 마이너스통장으로 생활비를 빌리기 전에 투자해 둔 돈 일부를 현금으로 바꾸는 방법을 먼저 검토합니다. 가격이 내려가 있다면 손실을 보고 팔게 될 수도 있지만, 생활비를 빌리면 빌린 돈과 이자는 투자 결과와 상관없이 갚아야 합니다.
날짜가 정해진 지출. 공백 기간에 전세 계약 갱신이나 이미 날짜를 잡은 행사처럼 금액이 정해진 지출이 있다면, 버틸 수 있는 개월 수를 계산할 때 그 금액을 먼저 빼 둡니다.
짚고 가요
퇴사 전 마지막 월급은 금리가 높은 빚과 다음 몇 달의 생활비를 먼저 챙기는 데 씁니다.
다시 일을 시작하면
다시 월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생활비와 필수 상환액, 금리가 높은 빚부터 확인하고 줄어든 비상금을 채웁니다. 금리가 높은 빚이 없고 월급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며 급한 일에 쓸 현금도 있다면, 비상금을 채우면서 적은 금액의 투자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멈춰 둔 자동이체도 이때 새 월급에 맞춰 금액을 다시 정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정해요
- 퇴사를 앞두고 있다 → 비상금 ÷ 한 달 필요 금액으로 버틸 수 있는 개월 수 계산
- 스스로 그만둔다 →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고용24에서 먼저 확인
-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 퇴사 후 바로 신청, 첫 몇 주는 비상금으로
- 금리가 높은 빚이 있다 → 마지막 월급에서 생활비와 급한 현금을 남기고 추가 상환
- 다음 일을 구하는 동안 → 새 투자는 0원, 적립식 자동이체는 미리 멈춤
- 비상금이 바닥난다 → 생활비를 빌리기 전에 투자금 일부 현금화 검토
- 다시 일을 시작했다 → 비상금부터 채우고, 조건이 되면 소액 투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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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고용24: 구직급여 수급요건
- 고용24: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 고용24: 구직급여 지급 절차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46조 (구직급여일액)
- 고용노동부: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 68,100원 (2025.12.16 국무회의)
- 고용노동부: 2026년 구직급여 하한액 66,048원 (2025.10.10 입법예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구직급여 수급일수와 수급기간
-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사회초년생 투자입문 #03 (비상자금 최소 3~6개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 정책브리핑: 퇴사 후 건강보험료 관련 안내
출처 확인: 2026.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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