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해 실현한 양도차익 합계와 양도차손 합계만 넣으면 손익통산, 250만원 기본공제, 22% 세율을 반영한 예상 세액이 바로 나와요. 입력값은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돼요.
국내 거주자가 해외 상장 주식을 팔아 이익이 나면 양도소득세를 내요. 세율은 양도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22%이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계산하는 분류과세예요.
이익이 났더라도 연 250만원까지는 기본공제가 적용돼요. 즉 그해 실현한 순이익이 250만원을 넘는 부분에만 세금이 붙어요.
같은 해에 이익 난 종목과 손실 난 종목이 함께 있으면, 이익과 손실을 서로 합쳐(손익통산) 순이익을 먼저 구해요. 이 순이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22%를 곱한 값이 예상 세액이에요.
2026년에 한시로 열린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는 해외주식을 팔아 국내 시장으로 옮기면 매도 결제 시점에 따라 양도소득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예요. 이 계산기는 2026년 양도분에 한해 RIA 계좌 양도차익에 붙는 추가 공제까지 반영해, 공제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예상 세액을 나란히 보여줘요. 공제율은 매도 결제일 기준으로 2026년 5월까지 100%, 6월부터 7월까지 80%, 8월부터 12월까지 50%가 적용되고, 신고는 2027년 5월에 해요. 보유 기준일과 1년 유지 같은 조건은 이용 중인 증권사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는 무료인가요? 네. 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무료로 쓸 수 있어요. 입력한 값은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돼요.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무엇을 넣나요? 그해에 실제로 팔아서 확정된 이익의 합계를 양도차익에, 확정된 손실의 합계를 양도차손에 넣어요. 아직 팔지 않은 종목의 평가손익은 넣지 않아요.
250만원 기본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순이익에서 연 250만원을 먼저 뺀 뒤, 남는 금액에만 22% 세율이 적용돼요. 순이익이 250만원 이하면 낼 세금이 없어요. 기본공제는 해외주식과 과세 대상 국내주식을 합쳐 연 1회 적용돼요.
이 계산 결과대로 세금을 내면 되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단순화한 가정에 따른 참고용 간이 계산이에요. 결제일 기준 귀속, 환율 환산, 개인별 소득 상황에 따라 실제 신고 세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에 세무 전문가나 증권사 안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