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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IRP, ETF를 담으면 세금이 세 단계에서 달라져요

글: 토마스 · 어림 리서치 리드 · 2026.06.15

주제 · ETF 투자

납입, 운용, 수령 세 단계 카드. 각 단계에서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표시
연금계좌는 납입, 운용, 수령 세 단계에서 세금이 다르게 매겨져요

이 글에서 다루는 것

  • 연금저축과 IRP는 무엇이 다르고, ETF를 담을 때 어떻게 갈리는지
  • 납입할 때의 세액공제 900만원과 소득 구간별 공제율
  • 굴리는 동안 세금이 뒤로 미뤄지는 과세이연과 그 함정
  • 받을 때 나이에 따라 낮아지는 연금소득세와 1,500만원 분리과세 한도
  • 2026년 6월 기준, IRP 위험자산 한도에서 확정된 것과 추진 중인 것

⏱ 예상 읽기 시간 9분

연금저축이나 IRP에 ETF를 담아 굴리면, 세금이 일반 계좌와는 다른 자리에서 움직여요. 돈을 넣을 때 한 번, 그 안에서 굴리는 동안 한 번, 그리고 나중에 받을 때 한 번. 같은 ETF를 일반 계좌에 담았을 때와 견주면 이 세 단계마다 세금이 다르게 매겨지거든요.

오늘은 그 세 단계를 차례로 따라가 볼게요. 두 계좌가 어떻게 다른지부터 보고, 납입할 때의 세액공제와 굴리는 동안의 과세이연, 받을 때의 낮은 세율까지 숫자로 정리해 둘게요.

연금저축과 IRP는 무엇이 다른가요

연금저축과 IRP는 둘 다 세액공제를 받는 노후 대비 계좌라 비슷해 보이지만, 가입 자격과 담을 수 있는 상품, 운용 규제에서 차이가 있어요. ETF를 굴릴 그릇으로 고른다면 이 차이를 먼저 보는 게 좋고요.

가장 큰 차이는 가입 자격이에요. 연금저축은 소득이 없어도 누구나 열 수 있는 반면, IRP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어요. 직장인과 자영업자, 공무원, 프리랜서가 여기에 들어가죠.

담을 수 있는 상품도 갈려요. 연금저축펀드는 펀드와 ETF, 리츠 같은 실적배당상품만 담을 수 있고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은 담지 못해요. IRP는 여기에 예금 같은 원리금보장상품까지 더해 더 넓은 범위를 담을 수 있고요.

운용 규제에서도 달라요. 연금저축펀드는 위험자산 비중에 제한이 없어서 ETF로 100%를 채울 수 있는 반면, IRP는 주식형 ETF 같은 위험자산을 70%까지만 담을 수 있고 나머지 30%는 예금이나 채권형 같은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해요.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으로 굴리거나 위험을 제한한 일부 상품은 예외로 100%까지 가능하지만요.

구분 연금저축펀드 IRP
가입 자격 누구나 소득 있는 사람(직장인, 자영업자, 공무원, 프리랜서 등)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단독) 연금저축과 합산 900만원
담는 상품 펀드, ETF, 리츠 등 실적배당상품 원리금보장상품 + 펀드, ETF 등 실적배당상품
위험자산 한도 없음(100%) 70%(안전자산 30%). 디폴트옵션 등은 예외
중도인출 해지 없이 일부 가능(세액공제분은 과세) 법으로 정한 사유만

참고로 회사가 적립해 주는 DC형 퇴직연금은 결이 또 달라요. 이 글에서 말하는 연금저축과 IRP는 개인이 직접 열어 굴리는 계좌고요.

어림 요약

연금저축은 누구나, IRP는 소득 있는 사람이 열어요. 연금저축펀드는 ETF로 100%를 채울 수 있고, IRP는 위험자산을 70%까지만 담아요. 중도인출은 연금저축 쪽이 더 자유롭고요.

납입할 때: 세액공제 900만원과 소득 구간

납입하는 단계의 핵심은 세액공제예요. 연금저축에는 한 해 600만원까지, 연금저축과 IRP를 합치면 900만원까지 넣은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덜 내거든요. IRP에만 900만원을 넣어도 되고,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채운 뒤 IRP에 300만원을 더 넣어 900만원을 맞춰도 돼요.

깎이는 비율은 소득에 따라 갈려요.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면 16.5%, 그 위로는 13.2%가 적용되고요. 900만원을 다 채우면 세액공제액은 16.5% 구간에서 148만 5천원, 13.2% 구간에서 118만 8천원이에요.

넣는 시점도 한 가지 챙기면 좋죠. 연금저축과 IRP 모두 그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계좌에 납입이 끝나야 하고, ETF를 실제로 샀는지와는 무관해요. 다만 금융사별 이체 마감 시간이나 연말 영업일 때문에 입금이 다음 해로 밀릴 수 있으니, 12월 말보다 며칠 일찍 넣어두면 안전하고요.

여기에 길이 하나 더 있어요. ISA 계좌의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일부를 추가로 공제받는데, 그 방법은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길 때 생기는 일을 정리한 글에서 자세히 다뤘어요.

세액공제 한 해 최대 9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 소득 구간별 16.5% 148만 5천원과 13.2% 118만 8천원

어림 요약

연금저축 600만원, 합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아요.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16.5%나 13.2%고, 900만원을 채우면 세액공제액은 최대 148만 5천원이에요.

굴릴 때: 분배금과 매매차익에 세금이 바로 붙지 않아요

굴리는 단계에서는 분배금과 매매차익이 일반 계좌와 다르게 처리돼요. 어떤 ETF를 담을 수 있는지부터 정하면, 연금저축과 IRP에는 국내 시장에 상장된 ETF만 담을 수 있어요. 미국 시장에 직접 상장된 ETF는 담지 못하고, 레버리지나 인버스 같은 파생형 위험상품도 빠지고요.

차이가 생기는 첫 자리는 분배금이에요. ETF가 분배금을 주면 일반 계좌에서는 그때마다 15.4%가 배당소득세로 떼이지만, 연금계좌에서는 떼지 않고 계좌에 남아 다시 굴러가요. 떼였을 세금만큼이 계속 일을 하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낮은 세율로 한 번에 정산되는 구조죠. 배당이 해마다 자라는 쪽을 따져본 글에서 본 미국배당다우존스 계열처럼 분배금이 꾸준한 상품을 연금계좌에 담으면, 이 효과가 해마다 쌓이고요. 다만 해외주식형 ETF라면, 안에 담긴 해외 주식의 배당에 붙는 현지 세금은 ETF 운용 단계에서 이미 빠질 수 있어요. 미뤄지는 건 국내에서 투자자에게 매기는 세금이라는 점만 구분해 두면 되고요.

두 번째 자리는 매매차익이에요.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형 ETF는 일반 계좌라면 팔 때 보유기간과세로 세금이 붙지만, 연금계좌 안에서는 굴리는 동안 세금이 확정되지 않아요. 자리를 바꾸는 매매가 잦아도 그때마다 떼이지 않고 받을 때로 미뤄지는 거죠.

다만 여기서 정직하게 짚어야 할 게 있어요. 국내 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은 일반 계좌에서도 원래 세금이 없는 소득이에요. 그래서 이런 ETF를 연금계좌에 담으면, 일반 계좌라면 비과세였을 매매차익이 나중에 연금소득세로 잡히면서 오히려 과세 대상으로 바뀔 수 있어요. 연금계좌의 세금 미루기가 빛을 보는 자리는 분배금이 크거나 해외지수를 따라가는 상품이고, 국내 주식형은 이 점을 같이 봐야 하는 셈이고요.

같은 분배금을 일반 계좌에서는 매년 15.4%씩 떼이고, 연금계좌에서는 떼지 않고 쌓이다 받을 때 낮은 세율로 정산되는 구조를 비교한 개념도

어림 요약

연금계좌에는 국내 상장 ETF만 담을 수 있어요. 분배금과 해외주식형 ETF 매매차익에 세금이 바로 붙지 않고 받을 때로 미뤄지지만, 국내 주식형 ETF는 원래 비과세인 매매차익이 과세로 바뀔 수 있어요.

비중을 되맞출 때: 리밸런싱이 과세 없이 돌아가요

비중을 되맞추는 단계에도 같은 원리가 한 번 더 일해요. 여러 자산에 나눠 담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정한 비중이 틀어지는데, 이걸 원래대로 되돌리는 걸 리밸런싱(rebalancing)이라고 하죠. 많이 오른 자산을 얼마나 팔고 덜 오른 자산을 얼마나 사야 하는지는 어림의 리밸런싱 계산기로 바로 맞춰볼 수 있어요. 목표 비중을 넣으면 무엇을 얼마나 조정해야 하는지 나오거든요.

일반 계좌에서는 이 되맞추는 매매마다 과세 대상 수익이 확정될 수 있어요.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형 ETF를 팔아 비중을 줄이면 그 시점에 세금이 잡히는 식이죠. 연금계좌 안에서는 이 정산이 받을 때로 미뤄지니, 자주 되맞춰도 매매마다 세금이 끼어들지 않아요. 자산을 나눠 담고 비중을 되맞추는 방법을 백테스트로 살펴본 글에서 다룬 자산배분이 연금계좌와 잘 맞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자산을 어떻게 나눌지, 얼마나 자주 되맞출지는 과거 데이터로 비교해 보면 감이 잡혀요. 비중과 주기를 바꿔 가며 총수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는 방식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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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림의 리밸런싱 계산기는 가입 없이 무료로 써볼 수 있어요. 들고 있는 자산과 목표 비중을 넣으면 무엇을 얼마나 사고팔지 바로 계산해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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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때: 나이가 들수록 세율이 낮아져요

받는 단계에서는 나이가 기준이 돼요. 연금소득세는 만 55세부터 연금으로 받기 시작할 때 매겨지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거든요. 55세에서 69세 사이는 5.5%, 70세에서 79세 사이는 4.4%, 80세부터는 3.3%로 내려가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숫자고요.

이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이 따라붙어요. 보통 만 55세 이후에, 가입하고 5년이 지난 뒤,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꺼내야 하죠.

그리고 낮은 세율로 끝나는 데는 한도가 있어요. 연금저축과 IRP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그 운용수익을 합쳐 한 해에 받는 금액이 1,5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위의 낮은 세율로 과세가 끝나요. 1,500만원을 넘기면 다른 소득과 합치는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에서 유리한 쪽을 고르고요.

한도를 세는 기준도 정해져 있어요. 1,500만원에는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만 들어가고, 이연한 퇴직금이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빠져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도 따로 계산되고요.

그래서 받는 시기를 늦추고 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낮은 세율 구간에 머무르기 쉬워요. 한 해에 몰아 받기보다 여러 해로 나눠 받는 설계가 세금 면에서는 가벼운 편이고요.

받는 나이 연금소득세(지방세 포함)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

받는 건 먼 얘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미리 넣어 굴린 돈이 그때 이 낮은 세율로 정산된다는 게 이 계좌의 핵심이에요. 일반 계좌에서 분배금에 해마다 15.4%를 떼이는 것과 견주면 차이가 분명하고요.

받을 때 연금소득세가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로 낮아지고 한 해 1,500만원까지 분리과세되는 카드

어림 요약

연금으로 받을 때 세율은 55세에서 69세는 5.5%, 70세에서 79세는 4.4%, 80세부터는 3.3%예요.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을 합쳐 한 해 1,500만원까지는 이 낮은 세율로 끝나고요.

숫자로 따라가 보기: 900만원 납입의 절세

단순한 숫자로 따라가 볼게요. 다른 공제나 소득은 빼고, 연금저축과 IRP에 합쳐 한 해 900만원을 채워 넣었다고 할게요.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공제율이 16.5%라서, 900만원 × 16.5% = 148만 5천원이 세액공제액이에요.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으면 공제율이 13.2%라서 900만원 × 13.2% = 118만 8천원이 되고요.

소득 구간 공제율 900만원 납입 시 환급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148만 5천원
총급여 5,500만원 초과 13.2% 118만 8천원

같은 900만원을 넣어도 소득 구간에 따라 30만원 가까이 갈리는데, 수익률이 달라서가 아니라 적용되는 공제율이 달라서 생기는 차이예요. 다만 이 금액은 산출된 세금에서 깎이는 공제액이라, 그해 낸 세금이 적으면 전부를 환급으로 돌려받지는 못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900만원은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아요. 계좌 안에서 ETF로 굴러가는 동안 분배금에 세금이 바로 붙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낮은 세율이 매겨지니, 한 번 넣은 돈이 세 단계에 걸쳐 일을 하는 셈이고요.

어림 요약

900만원을 채우면 소득에 따라 148만 5천원이나 118만 8천원이 공제돼요. 같은 금액이라도 공제율 차이로 갈리고, 그 돈은 굴리는 동안과 받을 때까지 세 단계에서 일을 해요.

중도에 깨면 어떻게 되나요

중간에 깨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둘 만해요. 연금저축은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도 일부를 중도인출할 수 있지만, IRP는 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꺼낼 수 있어요. 무주택자가 집을 사거나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때,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겪을 때, 재난을 입었을 때 정도가 여기에 들어가죠.

깰 때 붙는 세금도 봐야 해요. 먼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세금 없이 빠지고,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그동안의 운용수익을 연금이 아닌 형태로 꺼내면 그 금액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거든요. 받을 때의 낮은 세율과 견주면 적지 않은 차이고요. 증권사가 세율이 낮은 적립금부터 빠져나가도록 처리해 주니, 순서는 자동으로 그렇게 맞춰지죠.

그래서 연금계좌에 넣는 돈은 노후까지 두고 볼 자금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요. 가까운 시일에 쓸 돈까지 한도를 채우려 넣기보다, 쓰임이 정해진 돈과 노후 자금을 나눠 보시면 충분하고요.

어림 요약

연금저축은 해지 없이 일부를 꺼낼 수 있지만 IRP는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해요.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을 연금 외로 꺼내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으니, 노후까지 둘 자금으로 보는 편이 맞고요.

위험자산 70% 한도, 확정된 것과 추진 중인 것

마지막은 IRP의 위험자산 한도와, 이 한도를 두고 추진되는 변화예요. 아래 내용은 2026년 6월 기준이에요.

IRP 위험자산 한도가 현행 70%와 안전자산 30%에서, 폐지되면 100%까지 풀릴 수 있다는 변화를 막대로 비교한 카드

지금의 규칙부터 보면, IRP는 주식형 ETF 같은 위험자산을 적립금의 70%까지만 담을 수 있고 나머지 30%는 예금이나 채권형 같은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해요. 그래서 미국 대표 지수를 따라가는 ETF 하나로 IRP를 가득 채우는 건 안 되고, 안전자산을 섞어 30%를 맞추며 굴리게 되죠. 디폴트옵션으로 운용하거나 위험을 제한한 일부 상품은 예외로 100%까지 담을 수 있고요. 연금저축펀드에는 이런 한도가 없어서 ETF로 100%를 채울 수 있다는 점은 앞에서 본 그대로예요.

추진되는 변화는 이 70% 한도에 관한 거예요. 금융감독원이 사적연금 제도를 손보는 논의에서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70% 한도를 없애고 국내 상장 주식에도 직접 투자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행 시점과 세부 내용은 절차가 끝나야 정해지는 부분이라 아직은 참고 단계예요. 한도가 풀리면 IRP에서도 ETF 비중을 더 높일 수 있게 되니, 진행 상황을 같이 보시면 좋고요.

연금 통합 조회나 제도 안내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확정 (현행 제도) 추진 중 (논의 단계)
IRP 위험자산 70% 한도, 안전자산 30% 의무 위험자산 70% 한도 폐지 추진
연금저축펀드는 위험자산 한도 없음 퇴직연금에서 국내 상장 주식 직접투자 허용 추진
디폴트옵션 등 일부 상품은 100% 예외 시행 시점과 세부 내용은 미정

어림 요약

지금은 IRP 위험자산을 70%까지만 담을 수 있고, 연금저축펀드는 한도가 없어요. 70% 한도를 없애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시점과 세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납입할 때 돌려받고, 굴리는 동안 미뤄두고, 받을 때 적게 내요. 연금계좌는 세금을 세 단계에서 다르게 다루는 그릇이에요. 상품을 고르는 눈만큼 담는 계좌를 고르는 눈도 수익의 일부인 셈이고요.

코스피·코스닥 전 종목 차트, 외국인·기관 수급, 종목 스크리너를 한 화면에서. 어림이 곧 오픈합니다.

본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